"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중징계 중 가장 낮은 '정직' 처분
담임에게 '지도 수칙' 보낸 공무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자신의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임 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이 일었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23일 뉴시스와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처분을 통보했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다만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다.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경징계는 감봉.견책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직 기간에 대해 "개인적인 부분이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근무시간 중 담임 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해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를 발송했고, 이 편지에는 자신의 아이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에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초등학생이었던 자녀의 담임 B교사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교사는 지난해 5월 검찰에서 A씨가 제기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복직했다. 이후 B씨는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교육부는 A씨가 공직자통합메일을 활용한 것 외에 교육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학교 측에 직접적으로 밝혀 압박을 가했던 사실은 없었다고 봤다.
다만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를 제기,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히 간섭했다"고 판단,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중앙징계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