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박정훈 항명사건' 재판에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채택
재판부 "명령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 있어"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종섭은 이 사건 상관명예훼손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와 관련이 있어 이 명령이 정당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인 채택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박정훈 대령 측이 신청한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부분 소통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박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통신기록도 조회해야 한다는 박 대령 측 요청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 보겠다면서 채택을 보류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병대 부사령관이던 정 사단장은 지시 내용을 받아 메모한 바 있어 핵심 증인 중 하나로 꼽혔다.
재판부는 정 부사령관의 불출석과 관련해 "일부 사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으나, 이번 재판에 있어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을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군 판사는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오후 2시에 속개되는 공판에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