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운동화가 2700원?...SNS 해외쇼핑몰 사기 피해 속출
소비자원 "4월까지 피해 사례 총 11건 접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뉴발란스 운동화를 단돈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등의 해외 쇼핑몰 사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구독 서비스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임의 결제하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go.kr)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지난 2월 처음 확인됐고, 이후 지난달까지 11건 접수됐다고 복수이 언론이 보도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에서 뉴발란스 530 운동화를 정상가(약 11만9000원)의 44분의 1인 27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판매 페이지에 접속했다. A씨는 해당 페이지에서 뽑기 게임에 참여해 운동화 당첨 안내를 받았고 구매 비용으로 1.95유로(약 2853원)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소비자가 운동화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3일 이내에 운동화 가격의 25배 정도에 이르는 49.50유로(약 7만2429원)가 구독료 명목으로 동의 없이 결제됐다. A씨는 사업자에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끝내 환불받지 못했다.
상담 내용을 보면 정체불명의 해외 쇼핑몰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뉴발란스, 아디다스 등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2700∼3600원 수준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6개 상자 중 운동화가 들어있는 상자를 찾는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뽑히면 브랜드 운동화를 초저가에 구매할 기회를 얻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게임은 참여자 모두 당첨되도록 사전에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카드 결제명세서에 정보가 공개된 사업자는 소비자의 환불 요구에 '계약을 취소하면 추가 결제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이미 결제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거나 미루는 사례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한 소비자피해가 계속되는 만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운영 중인 메타(Meta Platforms Inc)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외쇼핑몰 이용 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카드를 사용하고, 해외쇼핑몰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