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재은 법무관리관 소환...'채상병' 첫 피의자 조사
수사단장에 "혐의자, 죄명 빼라" 요구하고 기록 회수 관여한 혐의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지난해 8월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지 약 8개월 만의 사실상 첫 피의자 조사다.
26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복수의 언론이 보도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달 7일 4시간가량 불러 조사한 것을 제외하면 첫 피의자 조사다.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6분께 공수처가 있는 과천정부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성실히 답변드릴 것이고,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월31일~8월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서 이첩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유 관리관은 같은 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박 전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한 서류를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회수하는 과정을 유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 측과 조율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오후 늦게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 관리관이 부당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바 없고, 사건 자료는 박 전 단장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항명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적법하게 회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단장에게 부당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자료 회수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