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연장..."25년 5월 31일까지"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도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추가 연장 결정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이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계도 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또한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전월세 계약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