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義를 실천한 故 제진수氏 등 4명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 10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열어 심의·결정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월 10일 2014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하여 살신성인의 표본이 된 故제진수, 故임창환, 故김자중, 故박종수氏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이다.
제2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故 제진수氏, 57세, 여행사대표, 男) 2014년 2월 16일, 이집트에서 성지순례 여행객을 인솔하던 중 타바시에서 버스에 오르는 폭탄 테러범을 제지하면서 폭발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본인은 폭탄에 직접 노출되어 사망
(故 박종수氏, 56세, 소방관, 男) 2013년 6월 15일, 휴일에 지리산 하봉정상으로 등산을 갔다가, 다른 등산객이 낙석사고로 인해 아래로 굴러 떨어지자 이를 구조하고, 출동한 구조대원들과 함께 부상자 후송조치를 돕다가 2차 산사태에 매몰되어 사망
(故 김자중氏, 62세, 회사원, 男) 2013년 12월 20일,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해원농장(음식물 폐수처리장)에서 동료 외국인 노동자가 폐수처리장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혼자 구조작업을 하다가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사망
(故 임창환氏, 21세, 무직, 男) 1997년 7월 21일, 무주군 설천면 기곡리 수련원 앞 하천에서 수구를 하던 후배 중 1명이 수영 미숙으로 허우적거리자 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 후배를 물 밖으로 밀어 낸 뒤 자신은 힘에 부쳐 나오지 못하고 익사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