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대상자 138만명

근로소득만 있는 138만명 대상…홈택스·전화로 신청가능

2023-03-02     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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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국세청이 오는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2일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정산하는 분부터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했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원→330만원) 등이다.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도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렸다.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800만원 미만으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하면 된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때 '동의' 버튼을 누르면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