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에 의협, 임총 소집...“총파업 불사”
대의원회, 18일 임시총회서 대책 논의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대응을 위한 비대위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2일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임시총회 의제는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비대위 구성 ▲더불어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 등이다.
회의에는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 등 의장단, 전국 16개 시도 대의원회 의장, 대한의학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 등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 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를 이어갈 상황은 아니어서 집행부에 국회와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 협의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단될 위기다. 협의체는 필수의료 대책, 비대면 진료 등 핵심 의료정책이 논의되는 자리인데 복지부도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에 주요 의료정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복지위에서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은 앞으로 본회의 부의 과정에 돌입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을 초과한 뒤에는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여당의 건의를 토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도 남아있다.
이보다 앞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26일 국회대로에서 간호법 직회부에 항의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대의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악법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은 남용되었고,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은 의료를 몽땅 불태우고 있다. (간호인들이) 스스로 의료인이길 거부하면서 간호를 독점하고, 직역을 이용하여 간호를 상품화해 건강을 팔아 국민의 고혈을 빨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