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50억 뇌물’ 곽상도, 1심서 무죄...정치자금법만 벌금 800만원

법원 "郭이 받았다 보기 어려워…정치자금 수수는 타당"

2023-02-08     정인옥 기자
대장동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5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던 '50억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수령한 돈에 대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의 요청에 따라 하나금융지주나 임직원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곽 전 의원과 남 변호사가 단지 명목을 변호사비라고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 기소 후 약 1년 만에 내려졌다. 현재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의혹 관련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이기도 하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만배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와해되지 않게 도움을 주고(특경법상알선수재),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다니던 아들 병채씨 퇴직금 명목인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병채 씨가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의심했다. 검찰은 50억원 가운데 세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봤다.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된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