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삼성 각성 촉구!
2014-04-10 이성훈 기자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시민사회단체 7곳의 관계자 12명은 10일(목)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삼성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대표이사, 안전관리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니 처벌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