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역사 속으로
봉인제 폐지로 비용·시간 절약 가능...연간 36억 수수료 절감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둔 것을 말한다.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봉인제는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봉인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봉인 부식으로 녹물이 흘러 미관을 해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자동차 봉인제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신고제로 운영 중인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또한 차주가 번호판 교체나 봉인 훼손 등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번호판 봉인제가 폐지되려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