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첩보 삭제’ 혐의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국가정보원 노 전 실장도 불구속 기소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장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같은 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시한 ‘보안유지’를 이행하게 하고, 이씨의 피격, 소격 등과 관련된 여러 첩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가 있다.
또 2020년 9월24일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해 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4일 서훈 전 실장을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서 전 실장이 피격 다음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과 해양경찰청 등에 보안유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대준 씨의 소각 사실을 숨기거나 자진월북으로 단정한 허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사건 은폐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