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전 장관에 징역 5년 구형... 조국 “목에 칼 찬 채 버텨”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추징금 600만원 명령” 요청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감찰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2일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과 공모해 허위로 발급된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 인턴 증명서 등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 당시 제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먼저 변론 절차를 마친 아내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조 전 장관을 위한 뇌물이었다는 취지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신간 서적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출간하며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6일 공개된 오마이TV '오연호가 묻다'와의 인터뷰에서 '칼을 차고 있다'는 머리말의 한 대목을 언급하며 "칼을 찬다는 얘기는 이제 귀양을 간다는 얘기"라며 "제가 2019년 이후로 공개적인 정치 활동, 사회 활동을 전혀 못 하고 있고,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책을 쓰는 동안 법 고전 저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며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라는 니체의 말을 믿으며 견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