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MBC에 520억 추징금 부과... ‘법인세 누락’

대통령 전용기서 쫒겨난 MBC...“추징 항목별 검토 후 법적 대응 여부 결정할 것”

2022-11-14     남희영 기자
김창기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20억 원의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BC는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매각했다. MBC는 2018년 영업적자가 1237억 원에 달했고 2019년에는 966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당시 방만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사옥 매각 대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MBC 자회사인 MBC플러스의 20억 원 분식회계 사실도 확인했다. 나머지 추징금 100억 원 중에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사장과 부사장 및 본부장 등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간 데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결제해야 하지만 이들이 현금으로 받아 간 금액이 2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MBC는 “추징 항목별로 검토를 마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동아 측에 밝혔다.

한편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 출국을 앞둔 지난 9일 MBC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에 MBC는 대통령실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에 비판적인 MBC 에 대해 정부가 국세청을 동원해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민항기를 이용해 1호기에 탑승하지 않고 별도로 출국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을 취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