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측근’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20대 대선 때 `대장동 일당`서 8억4700만원 받은 혐의

2022-10-21     정인옥 기자
김용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검찰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뒤 이틀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민주당 선대위에서 총괄본부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이 돈이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선거자금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받지 않으면 처벌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남 변호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8억원 가량의 현금을 준비해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최종 받은 돈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가 준 돈 중 1억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과 2017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원장이 2017년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기지사 선거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19일 이 같은 혐의로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체포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전날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