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위반시 범칙금.벌점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춰야”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이날부터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날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당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을 시작하려 했지만, 일시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기간을 늘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지난해 2916명으로 3년새 865명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9명에서 136명으로 3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우회전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4478건에서 3386건으로 24.4% 줄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