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 횡령’ 이만희, 아직도 국가유공자?...2500만원 보훈수당 수령

국가보훈처, “현행법 적용 배제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2022-10-06     정인옥 기자
감염병예방법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57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로 매달 수당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받은 자료에는 이 회장이 지난 8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에도 6·25 참전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이 회장은 지난달까지 월평균 27만 원, 모두 2천5백만 원가량을 참전 명예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상 국가 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 회장의 경우 횡령액이 57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 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 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으로 용납이 되겠나”라고 YTVN에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처는 현행법 적용 배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데 5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큰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국가유공자 지위 유지와 보훈급여 수령에 대해 회장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