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심야 택시난 해소 위해 “택시 부제 해제.심야 호출료 인상”
1973년 도입 50년 만에 택시부제 해제…개인택시 심야운행 증가 기대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탄력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높이고 강제 휴무제도인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운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타다 베이직·우버와 같은 ‘타입1’ 플랫폼 택시의 도입과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사 이탈 등에 따른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 대란의 주된 원인이 코로나19 사태 동안 법인택시 기사 수가 약 30% 가량 감소(전국 10만 2천 명→7만 4천 명, 서울 3만 1천 명→2만 1천 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다시 택시 업계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심야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현행 최대 3천 원인 유료 호출료를 가맹택시는 최대 5천 원, 중개택시는 최대 4천 원까지 올리도록 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외 택시난이 심각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택시업계 등의 요청시 반영을 추진한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원하면 무료 호출도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는 최대 4000~5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요가 감소하면 내려가고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간다. 심야 호출료는 택시 부제 해제와 함께 10월 중순부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된다.
국토부는 탄력 호출료로 택시기사 소득이 월(月) 30~4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호출료 4000~5000원 중 80~90%는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심야 운행을 한 달에 13일 정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수입이 30만~40만 원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호출료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 또한 해제한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택시 부제는 중형택시에만 적용돼 원활한 택시 공급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춘천시에서는 4월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 뒤 개인택시 심야 운행이 약 30% 증가했다.
국토부는 또한 과거 ‘타다’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요건도 폐지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타입1) 또한 활성화해 나간다. 택시와 차별화된 심야 특화 서비스, 기업 맞춤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경우 적극 허가하고 기여금 완화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