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 폭행’ 혐의 정진웅, 2심서 ‘무죄’...“고의 인정 안돼”
이른바 ‘검언유착’ 채널A 사건 수사 담당,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항소심 무죄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한기수·남우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독직폭행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앞서 유죄로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상 독직폭행은 일반 형법상 독직폭행죄보다 무겁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이 적용된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서 1심 구형대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연구위원은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몸이 겹쳐지며 쓰러진 것일 뿐 당시 검사장(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하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한 장관)나 다른 검사,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서 피압수자의 신체 구속은 엄격해야한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형력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폭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피해자(한동훈)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했을 때부터 소파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간격이 매우 짧았다. 피해자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