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 폭행’ 혐의 정진웅,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

"불필요 물리력 행사" 1심,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선고

2022-07-21     정대윤
정진웅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1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려다 한 장관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상해)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12일 정 연구위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며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로 인해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곤 보지 않아 상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정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제 친정인 검찰에 많이 서운하다”며 “제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제 판단으로는 거짓말과 왜곡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정 차장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나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장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이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적용했다.

정 연구위원과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