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축소...소득하위 절반에만
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축소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 내내 2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하반기 재유행'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현재 확진자는 7일간 의무 격리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의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현재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제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격리 당시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 삼아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국민들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다. 지원 액수는 기존과 같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보료를 합산한 액수가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여야 대상자가 된다. 2인 가구는 대략 10~11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만원 안팎 수준이다. 보험료는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한다.
선정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격리기간 급여를 받고 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급 휴가비도 대상이 줄어든다. 유급 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간 지원된다.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이 역시 이제는 종사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으로 범위가 축소된다. 중소기업 전체 종사자의 75.3%에 해당되는 수치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중대본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조정한 것"이라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업장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그렇더라도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비 지원도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 지원은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