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프리미엄’ , ‘스페셜’ 표시 상품, 알고보니 광고 상품!

4개 가격비교 사이트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시정

2014-04-08     변성진 기자

최근 들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본 후 온라인 등 다른 유통경로로 구매하는 쇼루밍 현상의 확산 등으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한 후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비교 사이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4개 가격비교 사이트(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여 허위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4개 가격비교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하고 과태료 총 2,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들 4개 가격비교 사이트들은 ‘기획전/이벤트’, ‘프리미엄추천상품AD, ‘소호BEST100’, ‘스페셜상품’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이 게시된 것으로 인식되는 영역에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전시하였음에도 해당 상품이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프리미엄’, ‘추천’, ‘스페셜’ 등으로 표시한 상품에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격비교 사이트별 조치내역*

네이버 지식쇼핑 http://shopping.naver.com  시정명령(공표 7일), 과태료 500만 원
다음 쇼핑하우 http://shopping.daum.net  시정명령(공표 7일), 과태료 500만 원
어바웃 http://www.about.co.kr  시정명령(공표 7일), 과태료 500만 원
다나와 http://www.danawa.com  시정명령(공표 7일), 과태료 5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