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자녀 입시비리 공모.PC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5개월 만에 재판 재개...조국 측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바뀐 것 없어"

2022-06-03     정인옥 기자
자녀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재판에서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판결 확정에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재개된 업무방해·사문서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관련사건 확정에 따라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가 바뀐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전반적으로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 공소사실로 규정한다"면서 "공모관계 전부에 대해 여전히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라며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여전히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정 전 교수 확정판결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은 "동양대 PC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판단이 끝난 게 아니냐고 혹시 생각하실까 봐, 그런 건 결코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일련의 과정에서 전원합의체 판단 내용이 훨씬 구체화하고 명확해질 것으로 사법 발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피고인의 인권 보장에서도 필요한 절차"라며 "모든 객관적 정황이 정 전 교수가 여전히 PC에 대한 소유·관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가리킴에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제한 법률 구성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에 재개됐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가 'PC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편파 진행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결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에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정 전 교수도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계속 재판받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