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입국 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요양병원 면회도 연장

해외입국자 '48시간 PCR'→'24시간 RAT' 제출로 완화

2022-05-23     정대윤
인천-하와이행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만 제출해도 입국이 가능하고 검사도 ‘입국 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시행’만 인정됐다. 다만 전문가가 검사하고 발급한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는다.

전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는 RAT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조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이같은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사법 특성상 RAT 인프라가 훨씬 더 넓게 갖춰져 있어 대부분 국가에서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RAT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한 후 입국 6~7일 차에 RAT를 추가로 받아야 했지만 6월 1일부터는 입국 3일 이내에 PCR 검사만 받으면 RAT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나아가 6월 1일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바뀌고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부는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면회 대상·수칙도 완화한다. 기본적으로는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여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미접종자도 면회가 가능해진다.

다만 미접종 면회객은 예방접종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요양병원에 제출해야 하며, 요양병원·시설에서 의사, 병원장 등이 판단해 면회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