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내연 의심 마약 투약 후 지인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2022-05-13     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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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 골목길에서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해당 남성은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구포역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자신을 포함한 지인들을 마약사범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해 평소 악감정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흉기를 구매해 휘둘렀다. 이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가 4일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하기 직전에도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에 A씨는 당시 마약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시장 안 가게에 들러 살해에 쓰일 흉기를 구입한 점, 범행 직후 도주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등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의 크기 역시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B씨가 돈을 갚지 않는 등 A씨를 괴롭힌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