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심층적격심사’ 대상 분류... “퇴직명령 땐 소송 불사”
“MB시절부터 줄곧 법무.검찰 상대 문제제기, 평정 좋을리 없어...잘 견디겠다”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법무부로부터 올해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적격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퇴직명령 대상이 된다. 임 담당관은 퇴직명령이 내려지면 심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담당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심층심사 대상이 됐다는) 언론 보도로 놀라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예상했던 바라 담담하게 보도 접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중 직무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는 검사는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올해 임관 21년차로 적격심사 대상인 임 담당관은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담당관은 청주지검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로 일한 2018~2019년 하위 평가를 받아 이번에 심층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서 2015년에도 심층심사를 받고 검사적격심사위에 회부됐지만 심사위는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퇴직을 건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임 담당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을 거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여전히 법무·검찰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멈춘 적이 없다. 인사 평정이 좋을 리 없다"면서 "적격심사로 잘렸을 경우를 대비한 소송 준비는 2015년부터 계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담당관은 "박병규 선배(서울북부지검 검사)가 잘리는 것을 보고 다음은 제 차례다 싶어 2015년 2월 창원지검에서 의정부로 전출할 때 검사들에게 미리 말했다. '나 자르면 영화 터미네이터 찍겠다고. I'll be back. 잘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담당관은 2015년에도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검찰 지휘부의 지시에 반발해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징계를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바 있다. 다만 당시 심사위는 직무수행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퇴직 건의를 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