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학대 살해한 20대 부부... 대법, 각각 30년형 확정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대소변 실수 시 이를 강제로 먹이기도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8살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심지어 대소변을 먹이는 등 학대 끝에 살해한 친모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와 배우자 B(28·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인천 중구 자택에서 당시 8살이던 딸 C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부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C양은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숨져 있었다. 사망 당시 C양은 몸무게가 13kg에 불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딸이 사망할 때까지 확인된 A씨 등의 학대만 모두 35차례였다. 이들은 C양에게 식사나 물을 주지 않거나, 수차례 주먹이나 당구채 등으로 얼굴이나 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최대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C양이 대소변 실수를 하면 이를 먹이거나, 배변이 묻은 속옷을 입에 강제로 집어넣기도 했다.
학대 행위는 사망 당일까지 이어졌다.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소변을 보자 찬물로 씻긴 뒤 몸에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난방이 안 되는 욕실에 정오쯤부터 2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의부인 B씨는 화장실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 D군과 거실에서 게임을 했다.
A씨 부부는 사건 당일 C양을 때린 사실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C양을 학대·유기·방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사망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측면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며 30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 30년형씩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