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공범 없다”
총 236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이체...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횡령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 A씨(48)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 5개 혐의를 적용,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에 납입한 고덕강일지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간 총 236회에 걸쳐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 원씩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돈을 주식과 코인 등에 투자했고, 이 중 38억 원만 다시 구청 계좌로 돌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게 공문서위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추가했다. 통상 기금 관리 계좌는 출금 불가능한 계좌를 써야 하지만 김씨는 출금 가능한 구청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조작된 공문을 SH에 세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고자 은행에 보낸 공문 등도 위조 및 허위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된 일부 공문이 실제 결재된 점에 대해 “구체적인 결재자에 대한 부분 등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36분 A씨는 짙은 회색의 롱 패딩 점퍼의 모자를 푹 눌러쓰고 양손을 들어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공범이 있냐"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작게 대답했다. 이어 "주식손실 메우려고 횡령 시작했냐" "77억 원 전부 주식으로 날린 것 맞냐" "미수거래로 돈 날린 것 맞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한편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한 구청 관계자 7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 1명에게선 아직까지는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