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검찰 소환 불응?... 선거라고 예외 안 돼”

"수사기관이든 수사대상이든 보편타당한 기준 있는 것"

2022-01-19     정대윤
박범계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 관련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김건희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검찰에 밝혔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해 "수사기관이든,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그런 기준들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가 김씨 측에 비공개 소환을 통보했지만 김씨 측이 대선 전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변호사 명의로 불출석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분(김 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합당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산업재해분야 전문가를 검사장(대검 검사급)으로 선발하는 외부 인사 공모와 관련해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 중으로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한 박 장관은 수용자를 접견하려는 변호인의 방역패스를 의무화한 조치에 일시 제동을 건 법원 판단에 불복해 법무부가 즉시 항고한 것에 대해서도 "법도 국민적 공감대 아래 적용되고 집행돼야 해서 즉시항고할 수밖에 없다"며 "많은 국민이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을 좀 헤아려봤으면 좋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