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한명숙 전 국무총리 복권...정부 “국민 대화합”

朴 건강악화 고려…MB는 제외

2021-12-24     정대윤
박근혜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정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 형 집행이 끝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3094명의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사면과 복권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박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 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지난 20~21일 열린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임기 말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복권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엔 지병 외에도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했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고 2017년8월 만기출소했다. 그러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됐다.

반면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면서도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며 임기 내 사면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