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국 식당.카페 밤 9시까지...사적모임 최대 4인까지만 허용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위드 코로나' 45일 만에 중단

2021-12-16     남희영 기자
김부겸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크게 늘자 정부가 방역 단계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를 시작한 지 45일 만이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수도권·비수도권 4인으로 축소되고 유흥시설이나 식당·카페 등은 밤 9시까지만 운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원래 중대본 회의는 금요일에 열었지만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긴급 중대본 회의로 진행한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면서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이러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