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5~7월 서울 도심 민주노총 불법집회 주도 혐의...두 차례 시도 끝에 영장집행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경찰이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지 20일 만이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5시 28분께 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경찰력을 투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구속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15일 만이다. 경찰은 진입 40여 분 만인 오전 6시 9분쯤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사법절차 불응 입장을 표명했다. 법원은 그러자 서면 심리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양 위원장 측이 “수색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불응하자 사무실에 강제로 진입하지 않고 돌아간 바 있다.
이날 건물에 진입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 등을 이용해 곧바로 내부 수색에 나섰다. 일부 기동대원은 만일의 충돌에 대비해 방호복을 입은 모습도 눈에 띄었다.
경찰은 진입한 지 40여 분 만인 오전 6시9분께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집행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사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향신문 사옥 인근 도로와 사옥 출입구 등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