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출소, 보호관찰.취업제한...“너무 큰 걱정 끼쳐 죄송”
수감된지 207일만...회계부정·불법합병 및 프로포폴 불법 투약 등 재판 남아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13일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이 부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준비된 승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2월 구속된 이 부회장은 2018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기 전까지 353일간 수감됐다. 이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최근 법무부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존보다 낮추면서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지만 법무부는 "이재용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회장은 관련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호관찰 기한은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까지다. 취업제한 5년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에게는 아직도 약 11개월의 형기가 남아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도 정식 재판에 회부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