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명박.박근혜 광복절 특별사면...시간상 가능하지 않다”

조국 딸 친구 담당 검사 감찰 진정엔 "면밀히 살펴볼 것"

2021-07-28     정대윤 기자
박범계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두 전직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입원한 것이 8·15 특별사면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며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도 심각해서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려면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과 27일 지병 치료를 위해 각각 서울성모병원,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 부위 경과 확인과 허리 통증 치료 등을 사유로 입원했고 이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고교 동창 장아무개씨를 면담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감찰해달라는 진정과 관련해서는 “주요 사건이라 생각해 면밀하게 살펴보려 한다”며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 특별하지 않게 정상적으로 (감찰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정에 출석해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장씨는 소셜미디어에 “세미나 비디오에 찍힌 여학생이 조민씨가 맞다”는 내용의 양심고백성 글을 올려 검찰 수사팀을 감찰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