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양도, 잘못된 거래 철회해야...국민 먼저 생각하라”
“국회법 개정해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 만들어야”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25일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 "잘못된 거래"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사위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법사위원장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계속 맡되 후반기에 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법사위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국한하고,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였다고 하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빌미로 법안 상정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해왔다. 그래서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지키려하고 야당은 기어코 빼앗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심사권한으로 타 상임위의 상원 노릇을 해온 법사위가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한 기구를 구성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의 법 체계와 자구를 심사·보완하는 심의기구를 두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흥정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며 “정부의 법제처 같은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만들면 법사위가 흥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이다. 후반기 부터 이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국민의 대의성을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