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LA조선일보엔 ‘성매매 삽화’ 그대로... 美서 1140억 손배소 검토”

“미국 명예훼손 법리적 쟁점 검토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페친 글 공유

2021-06-24     남희영 기자
조국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매매' 관련 기사에 자신과 자신의 딸을 연상케 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달러(114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한국과 상이한 미국 명예훼손의 법리적 쟁점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검토 결과가 괜찮다면, 손해배상액을 1억달러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페친의 글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페친은 LA조선일보가 문제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흔히 천문학적 금액이 배상금으로 청구되기도 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21일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기사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 전 장관과 그의 딸을 연상시키는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이를 본 조 전 장관은 "인간이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악락하다’,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일보를 폐간하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비난이 폭주하자 조선일보는 23일 "조국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린다"며 조 전 장관 딸을 다룬 이전 칼럼에 사용했던 일러스트를 부주의하게 다시 사용했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해당 사과문을 올리며 “제 딸 관련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조선일보의 두번째 사과”라며 “상습범의 면피성 사과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