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단 한 번도 면담 없었다”

2021-06-07     정인옥 기자
3일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이 모 중사의 유족이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하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 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인 A 법무관이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엿새가 지난 올해 3월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번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몇 번의 전화 통화와 문자가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이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했음에도 국선변호사가 이를 방관한 것으로 이는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군은 A씨의 결혼 준비와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며 “통상 피해자 조사부터 한 뒤 가해자 조사를 하는데, 당시 이 중사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조사 일정이 지연돼 가해자 조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유족들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노모 상사·준위 등과 유족 간 전화통화 녹취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들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들은 당시 통화에서 회유 관련 정황에 강력 항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단은 유족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상사와 준위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군 경찰 초기 조사에서 이 중사의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군 검찰이 가해자인 장 중사의 소환 조사 일정을 앞당겼다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