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상법정’ 도입... 전국 법원 2946개 재판부에 개설

2021-04-30     정인옥 기자
영상법정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법원이 코로나19 시대에 영상 재판 활성화를 위해 새 영상재판 프로그램인 ‘영상법정’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절차 없이 인터넷 링크 클릭 한번에 영상법정에 입장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개최된 제12차 정기회의에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안건을 통해 "필요한 상황에서 영상재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확충·프로그램 편의성 증진을 통해 재판부와 당사자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모든 재판부에 재판부별 ‘영상법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법원 2946개 재판부가 영상법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영상재판 프로그램의 접속방식이 복잡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법관 등 재판부 구성원은 각자 가지고 있는 법원 코트넷 계정을 통해, 당사자나 대리인은 재판부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접속링크를 클릭해 영상법정에 입장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했다.

영상재판이란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화상회의 장비를 통해 절차 진행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영상재판은 재판부에서 영상재판 허용 요건을 충족하는 사건 중 제반사정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진행된다.

형사재판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등 재판에서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해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상재판 방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영상재판의 전면 확대 실시에 따라 법원 청사 공간에 따른 제약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재판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증인, 감정인 등의 참석률을 높여 충실한 사실심 재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전의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 방식에 비해 편의성이 대폭 증진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을 적극적으로재판절차에 도입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