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 효과 논란’ 남양유업 압수수색

2021-04-30     정인옥 기자
서울경찰청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거짓홍보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3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과 세종연구소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와 세종연구소가 핵심이고 그 외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실, 홍보사무실,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열린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로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다.

14일

 

이에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심포지엄과 관련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한 연구 결과인데도, 마치 불가리스 제품 전체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해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세종경찰서에 고발된 이 사건은 남양유업 본사가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서울청은 지난 20일 남양유업 고발 건을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