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 255표 중 찬성 206표.반대 38표

2021-04-21     정대윤 기자
이스타항공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역대 15번째이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투표 결과 재적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여당 의원 다수도 체포동의안 가결에 동의표를 던졌다. 이로써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면 이 의원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구속이 두려워 혹은 면죄부를 얻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제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구속되면 성공 수사, 안되면 실패 수사라는 검찰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저에 대해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이 시간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검찰의 탄압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이어갔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전주지법은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일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내고 “체포동의안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