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피해자 징계 취소 및 대기발령 종료'에 대한 성명
르노삼성자동차는 반쪽자리 조치가 아닌 피해자와 조력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온전한 조치를 행하라!
르노삼성자동차는 지난 3월 27일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 대해 견책징계 취소, 대기발령 종료, 원직복귀를 명령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2년여의 시간동안 직장 내 성희롱과 성희롱 고지 후 받아야 했던 각종 불이익조치들로 인해 피해자가 겪어온 고통을 알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르노삼성자동자의 이번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기보다는 단순히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결정 취지를 존중한 것뿐이고,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와 대기발령은 진행 중이며, 여전히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무고성 형사고소를 중단하지 않았기에 반쪽자리 환영만을 보낼 수밖에 없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행한 조치는 매우 종합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 취소와 대기발령을 중단한다고 하여 그동안의 모든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와 조력자에 대한 엄청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문제제기를 하면 결국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구성원에게 학습시킨 이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노력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
4월 2일 르노닛산 그룹의 카를로스 곤 회장이 방한한다고 한다. 르노삼성자동차가 곤 회장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을 막기 위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조치라면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이다. 르노삼성자동차는 곤 회장의 방한과 무관한 사측의 조치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조속히 조력자에 대한 징계와 대기발령도 아무런 조건 없이 철회하고 원직 복직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와 조력자가 조직 내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세계여성의 날에 출범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적 대응 및 시민행동 조직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이 사안을 함께 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견책징계 취소, 대기발령 종료는 피해자와 조력자의 정당한 호소와 공동대책위원회 직접행동 및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만들어 낸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조력자에 대한 징계철회와 대기발령 중단, 피해자와 조력자의 명예회복과 정상근무를 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공동의 액션을 끊임없이 만들어 갈 것이다! (출처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