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후 강제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021-03-04     고천주 기자
휴가

 

[뉴스토피아 고천주 기자]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이 내려졌던 변희수(23) 전 육군 하사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이미 숨진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를 지원해온 군인권센터는 4일 부고 알림을 통해 "당당한 모습의 멋진 군인,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났다. 기갑의 돌파력으로 군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며 크게 웃던 전차조종수 변 하사를 기억한다"며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함께 꿈꾸던 이들의 따뜻한 인사 속에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변 전 하사가 전날 오후 5시 49분쯤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출동한 소방대가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변 전 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출동 당시 자택 문은 안으로 잠겨 있었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눈물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변 전 하사는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은 그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변 전 하사 측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강제 전역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9월 홈페이지에 "변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것은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담긴 서한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해 12월 "성전환 육군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다음 달 15일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