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징역 및 벌금폭탄

정도가 심한 장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2014-04-01     이성훈 기자

경찰 및 소방서 등 관공서에 ‘만우절 장난전화’를 할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납치나 폭발물의심 장난전화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허위신고는 현장 확인을 위해 경찰을 출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정작 위험에 취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단순 장난전화를 ‘만우절 애교’로만 치부할 수 없는 까닭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결과, 허위신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악의적인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무심코 건 장난전화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올해에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동참해달라”며 “앞으로도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