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의 20% 과세... “1천만원 벌면 세금 150만원”
[뉴스토피아 정상원 기자]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금에 20%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 대표주자인 비트코인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관련 수익에 대해 매겨진 이같은 과세조치는 일반적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춘 것이라는 설명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1년 동안 얻은 소득 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만약 내년에 비트코인으로 1천만원 차익을 본 사람은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다. 2022년 1월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원·150만원·200만원에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원에 매도했을 경우,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이 투자자는 수입 금액 500만원에서 자산 취득가액 100만원을 뺀 400만원(거래 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되며, 여기에 250만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150만원의 수익에 세금을 내게 된다. 그 다음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원을 취득 금액으로 간주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 준다.
당초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췄다.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세 정책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