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IEM 수사 의뢰... 전교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2021-02-04     정인옥 기자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대전시교육청이 최근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IEM국제학교와 운영자인 IM선교회 대표 마이클 조 선교사를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4일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IEM국제학교와 IM선교회 대표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IM선교회에서 운영하는 IEM 국제학교는 학원 등록 및 학교 설립 절차 없이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30일 이상 학교 교과(6년제 중고등 통합과정)를 운영한 정황이 있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해 운영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도 지난 달 29일 이 학교와 운영자를 '종교시설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IEM국제학교가 비대면 예배 실시 기간 중 학교 내 예배실에서 예배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두리가 완화된 기간에는 좌석수의 20% 이내 예배를 시행할 수 있다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IEM국제학교에서는 이 학교 학생 및 교직원, 가족 등 13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이곳에 머물다가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한 수련생 확진자 40명 등 전국으로 확산된 감염자까지 포함하면 17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지난해 9월 대전 중구청이 교육청 측에 행정지도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을 때 해당 시설이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인지 혹은 불법 학원인지 따져 지도감독을 했더라면 130여 명에 이르는 집단감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중구청이 IEM국제학교에 현장 지도를 나가 종교시설과 기숙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전교육청에 '방역점검'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대전시교육청은 IEM국제학교가 미인가 시설이라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며 중구청의 공문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전교조대전지부는 “대전시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을 조만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