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등 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2월 퇴직 전 탄핵 제안”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22일 ‘사법 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ㆍ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의원 107명이 탄핵소추 제안에 동의했다. 의원 107명은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필요한 100명(재적의원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다만 탄핵안 의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사직서를 제출해 28일 법원을 떠나며 임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만료로 사직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의원과 함께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임성근, 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한다”며 “두 사람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지만 국회는 그 동안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이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다음 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을 직접 발의하지 않고 발의를 제안한 데 대해 “법관 탄핵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뒤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방침을 가져왔다. 그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민주당에서만 제안에 참여한 의원이 96명으로 소속 의원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기 때문에 곧 발의 여부를 논의할 의원총회가 곧 소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의 판결문을 유출하고 내용을 수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판결문에 이같은 재판개입 행위는 ‘위헌’이라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