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희롱 발언한 '강용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대법원은 27일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장래희망이 아나운서인 여자 대학생들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 발언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해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기자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강용석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된다고 평가하게 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강용석의 발언이 형법 구성요건 상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지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 및 아나운서 직종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한 것은 인정한 것이다. 이로서 성희롱 · 성적비하 발언으로 여성인권을 침해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품위를 훼손시킨 강 전 의원의 잘못은 더욱 더 명백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길 바란다. 더불어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을 금지하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출처 : 한국여성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