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 檢, “구인장 집행 재수감 예정”

2020-09-07     정인옥 기자
코로나19

 

[뉴스토피아 정인옥 기자] 광복절 대규모 집회로 사랑제일교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적 재확산을 야기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취소했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보석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이날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해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미뤄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한 달 안에 사과가 없으면 순교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