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죄질 나빠”

2020-05-28     정대윤
성추행

 

[뉴스토피아 정대윤 기자]경찰이 업무시간에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시장이 지난달 23일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하에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하직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3일 혐의를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그러나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을 넘어선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법정형이 더 엄중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서조차 오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폭행 또는 협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단순 추행의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성추행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예정인 가운데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오 전 시장 측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으나 총선 전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오 전 시장이 혐의를 시인하고 여러 증거를 확보한 집무실 성추행 혐의로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