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개천절 광화문 집회, 불법집회 주도 혐의

2019-12-26     남희영 기자
문재인

[뉴스토피아 남희영 기자] 지난 10월3일 광화문 광장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영상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의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등 집회 주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범투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 목사에게 내란선동, 폭력집회 등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명백히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어 "경찰이 스스로 이미 출국금지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는 전 목사에게 뜬금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입김이 들어간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이다.